은행서 원금손실 20% 넘는 사모펀드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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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원금손실 20% 넘는 사모펀드 못 판다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9.11.14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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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위한 종합개선안 발표
경영진 제재 근거 마련 및 불완전판매 시 과징금 부과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파생결합상품인 DLF·DLS 상품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및 호소문 발표'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파생결합상품인 DLF·DLS 상품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및 호소문 발표'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원금을 잃을 위험이 높은 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은행에서 원금손실률이 20% 이상인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은행이 이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상품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며 원금을 20% 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대부분의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과 일부 파생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은행에서는 이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위험상품인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한 제한을 적용한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한다. 다만 고객이 원할 경우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투자자 요건을 기존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고난도 상품의 경우 모든 투자자에 대해 녹취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 숙려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개선안에는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번 DLF 사태 관련 금융사 제재와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DLF 관련 금융사) 검사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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