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3개월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시행..."직원들의 꾸준한 요구 반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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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3개월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시행..."직원들의 꾸준한 요구 반영한 것"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0.14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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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 대상... 최대 6개월까지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인 2020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단기 희망휴직 신청을 받게 된 것은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길다. 잠깐 동안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 자녀의 입학 등 교육 문제로 인해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는 부담스러웠다는 평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 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9월부터 전면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이 선호하는 근무 패턴에 맞게 점심시간을 갖는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 퇴근 방송과 함께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 PC 표출 등 복지향상 및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진 대한항공]
[사진 대한항공]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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