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 보상에 쏠리는 관심…금소원 ”금감원의 적극적인 조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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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 보상에 쏠리는 관심…금소원 ”금감원의 적극적인 조사가 관건“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9.10.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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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심의 과정서 은행들이 DLF 상품 위험성 간과한 사실 확인
금소원,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 조사 부족…국감 면피용 아니냐“ 비판도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S·DLF 피해자 집단 민원신청 기자회견'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S·DLF 피해자 집단 민원신청 기자회견' 현장.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정황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사례 등이 담겨 향후 배상비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당국이 지난 8월 말부터 합동검사를 벌여 조사 기간이 한 달이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결과에 피해자 보상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금감원이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두 곳의 DLF 잔존계좌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다.

당초 DLF 투자 피해자 중 50대 여성과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불완전판매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품 구조가 복잡해 이해하기 힘든 고위험성 파생결합상품을 이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투자자 중 50대 이상 주부들의 비중은 80% 이상이였고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48.4%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은행들은 투자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자필 기재를 받아야하지만 대필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투자성향을 판단하는 서류를 직원이 임의 입력하거나 조작해 고위험성향 투자자로 둔갑시키거나 무자격 직원이 상품을 대신 판매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DLF 상품 심의·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은행은 DLF 상품을 출시할 경우 내부 상품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DLF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1% 미만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는 참석위원 의견를 임의 기재해 승인받기도 했다.

은행 본점에서 판매직원에게 손실가능성과 금리변동성 등 상품의 위험성 관련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변동성 분석에서 나타난 원금손실 위험은 무시하고 과거금리 추이를 바탕으로 ‘손실률 0%’만 강조했다.

판매직원 대상 교육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DLF 상품에 대해 광고하거나 안내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영업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보낸 DLF 상품 광고 문자에 손실가능성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은행들이 DLF 판매 과정에서 원금손실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점과 불완전판매 사례가 일부 확인된 만큼 피해 투자자들도 높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이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금융소비자원]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이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금융소비자원]

반면 피해자들이 ”은행의 DLF 판매는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금감원의 이번 조사 결과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여부가 중요한데 금감원의 이번 조사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서류가 다 갖춰진 경우에도 불완전판매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는 합동검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아쉬운 수준“이라며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서류미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사됐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보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원장은 ”금융회사의 잘못이 큰 것으로 확인되면 금융당국도 책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국정감사 면피용으로 소극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일단 조사가 완벽하게 이뤄져야 피해 배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은 이번 DLF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10월 금감원이 3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파생금융상품 암행감사를 통해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고령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대책 마련을 강조했지만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갔다.

조남희 원장은 지난 1일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장을 사기,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데 이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형사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합동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에 힘쓸 에정이다.

 

 

김유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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