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토요타·현대차·폭스바겐 등 차량 20만여대, 에어백 결함·휠 너트 결함 등으로 무더기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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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토요타·현대차·폭스바겐 등 차량 20만여대, 에어백 결함·휠 너트 결함 등으로 무더기 '리콜'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10.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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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개사의 41개 차종·20만4709대에서 제작 결함 발견돼 리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GM·한국토요타자동차·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현대차·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9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41개 차종 20만4709대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한국GM·한국토요타자동차·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3개사가 수입 또는 판매한 16개 차종 19만5608대에서 다카타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가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어 리콜됐다.

'죽음의 에어백'으로 불리는 다카타 에어백은 그간 전 세계서 이상 파열로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간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메르세데스벤츠는 판매 전 차량인 GLE 300d 4Matic 5대에서 연료탱크와 주입 파이프 간 용접 결합에 따른 연료 누출로 뒤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됐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용자 매뉴얼 상 머리지지대 조정 방법 설명이 누락된 결함이 발견돼 다른 모델 2대도 리콜됐다. 

해당 차량들에 대해 한국GM은 9월2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는 9월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차종에 따라 9월27일과 10월14일부터 무상으로 부품을 교체하거나 리콜 진행 중이다(리콜한다).

▲둘째,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등 4개 차종 266대는 휠너트가 완벽하게 체결되지 않아 휠 너트가 풀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소음과 진동이 발생될 뿐 아니라 지속 운행시 휠이 이탈될 가능성도 확인돼 리콜됐다. 

현대차 i30 55대는 하이빔 보조(HBA) 표시등의 LED가 장착되지 않아 작동 시에도 계기판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돼 리콜됐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에 대해 현대차는 9월27일부터 직영서비스 센터와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 점검 후 재조임 또는 계기판 교환 등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작 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취한(했)다고 1일 밝힌 차량 명단.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제작 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취한(했)다고 1일 밝힌 차량 명단. [자료 국토교통부]

▲셋째,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수입·판매한 XC60D5 AWD 3533대는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일환으로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실시와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돼 과징금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10월2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내에서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Golf A7 1.6TDI BMT 4740대는 자동기어 변속레버 모듈 결함으로 기어 변속레버를 P단으로 조작해도 P단으로 작동되지 않아 리콜됐다. 

해당 차량은 9월27일부터 각각 전국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에 추가 부품을 설치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D180 등 5개 차종 464대(판매전 267대 포함)는 창유리 워셔 펌프 퓨즈의 결함으로 겨울철 해당 장치를 작동할 시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워셔액이 분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됐다.

해당 차량은 10월4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작 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취한(했)다고 1일 밝힌 차량 명단.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제작 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취한(했)다고 1일 밝힌 차량 명단. [자료 국토교통부]

▲여섯째,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이륜차 할리데이비슨 5개 차종 10대는 후부반사기 미부착으로 후면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이를 리콜됐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국토부는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차량은 10월1일부터 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BMW코리아에서 판매 이전 차량인 X5 xDrive30d 1대에서는 스티어링 기어 결함이 발견돼 리콜됐다. 현재 BMW 전국서비스 센터에서 부품을 교체할 수 있따.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엔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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