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해결, 앞으로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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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앞으로 빨라진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0.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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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재정 처리절차 등 담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책임재정과 원인재정. [자료=환경부]
책임재정과 원인재정. [자료=환경부]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환경분쟁 원인재정의 처리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분쟁 조정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른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처리 기간이 6개월로 조정돼 현행 9개월인 책임재정(인과관계 판단+손해배상액 결정)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교섭·합의를 하거나 추가적 조정신청도 할 수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을 하는 등 당사자 간 분쟁의 효과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수료도 현행 책임재정보다 낮은 1인 당 2만 원으로 책정됐다. 현행제도는 2만 원에 신청금액에 0.2~0.3을 곱한 만큼을 더한 금액이 필요했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된다.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으로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법원 촉탁에 따른 원인재정은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원인재정 결과를 법원이 재판에 직접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환경분쟁 소송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원인재정의 시행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피해원인과 대상 등을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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