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입 철강 '특정국가 쏠림' 막는다... 선재·열연 등서 국가별 쿼터 3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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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입 철강 '특정국가 쏠림' 막는다... 선재·열연 등서 국가별 쿼터 30%로 제한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9.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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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철강업계 수출에 큰 영향 미칠 수준을 아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집행위)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사후검토(review)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이행 규정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이번 이행 규정은 10월1일부로 발효된다. 

EU 집행위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1년차 종료(6월30일)를 앞두고, 시장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조정하고자 지난 5월17일 사후검토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앞서 EU 집행위가 지난해 3월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실시한 건,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로 미국으로 수출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될 경우 유럽 내 철강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1년 6월30일까지다. 

EU 집행위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1년차가 종료되기 전 진행한 사후검토 결과로 ▲도금 부문은 EU 내 자동차업체에게 인증받은 업체의 제품만 자동차용 도금강판으로 수출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선재·열연 부문은 글로벌 쿼터를 국가별로 최대 30%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별 상한을 설정했다. 

정부는 국별 상한이 설정됨에 따라 터키와 러시아 등 인접국에 의한 EU 철강 쿼터 독점이 방지돼 한국산 선재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유럽 경제 성장 둔화 등을 이유로 연도별 쿼터증량률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개도국 명단도 작년 1월부터 12일까지 통계상 품목별로 수입 점유율이 3%를 초과한 국가(인도네시아) 등의 개도국 특혜를 취소하는 등 최신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쿼터에는 변동이 없지만, 앞으로의 쿼터 증가율이 다소 감소하게 됐다"며 "다만 국내 철강업계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EU는 빠르면 내년 1월 차기 사후검토 절차를 개시해 역내 철강 수요 변화 등 상황 변동에 따라 조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가 한국산 등 수입산 철강과 화학제품 등에 대해 수입규제 및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자료 연합뉴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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