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연구부정행위 늘어나는데 처벌은 대부분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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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연구부정행위 늘어나는데 처벌은 대부분 경징계
  • 정종오 기자
  • 승인 2019.09.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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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대책 마련 촉구
연구 부정 사건처리에서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는 12.6%에 불과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판정 건수는 2014년 31건에서 2018년 약 4배인 1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 부정 사건처리를 보면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는 12.6%에 불과했다. 나머지 80.1%는 감봉·견책·주의 등의 경징계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30일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연구재단이 올해 1월부터 한 달 동안 국내 4년제 대학 176개교를 대상으로 ‘2018년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논문표절과 부당 저자 표시, 위·변조, 중복 게재 등 대학교수의 연구 부정행위는 332건으로 적발됐다.

김경진 의원은 “이처럼 연구 부정행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또한 솜방망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판정 건수는 2014년 31건에서 2018년 약 4배인 1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논문표절이 122건(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저자 표시 86건(25.9%), 중복게재 47건(14.1%), 변조 17건(5.12%), 위조 12건(3.61%) 순으로 집계됐다.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연구 부정 사건처리를 보면 12.6%가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처분에 불과했고 나머지 80.1%는 감봉·견책·주의 등의 경징계였다. 연구부정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최근 연구윤리교육을 하는 대학이 2014년 113곳에서 2018년 135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부정행위 발생이 가장 많은 교원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은 235건으로 약 13%에 불과했다.

2018년 연구윤리 교육 건수를 보면 ▲학부생 355건(20.6%)  ▲대학원생 1044건(60.6%) ▲교원 및 연구원 235건(13.6%) ▲행정 직원 88건(5.11%)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늘어가고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비해 시대가 발맞추어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구윤리지침에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처리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종오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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