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업부 산하 R&D기관 3곳, 부정사용금액 6년간 274억원
상태바
[국감] 산업부 산하 R&D기관 3곳, 부정사용금액 6년간 274억원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9.30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훈 의원 "연구개발비가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해야"
유형별 부정사용 환수액과 미납액 현황. [자료=이훈 의원실]
유형별 부정사용 환수액과 미납액 현황. [자료=이훈 의원실]

최근 6년 동안(2014년~2019년 6월)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기관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지난 6년 동안의 R&D 사용 내역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자료를 보면 R&D 자금의 부정사용은 222건, 부정사용금액은 274억 원이었다. 부정 적발로 환수받아야 할 금액(환수대상액) 424억여원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233억여원(환수율 55%)으로 191억여원(미환수율 45%)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에 152억2500만 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에 51억2100만 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0건에 70억600만 원이다.

부정사용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100건에 108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어 ‘허위·중복증빙’이 49건에 118억원, ‘인건비 유용’이 60건에 26억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13건에 22억원 순이었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고시에 근거해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게 돼 있다.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참여기회와 자격 제한 등도 결정하게 된다.

한편,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내용은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222건이 결정돼 423억 6100만원을 환수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6월까지 환수된 금액은 233억 200만원(환수율 55.0%), 미환수금액은 190억원 6100만원(45.0%)으로 나타났다. 미환수금액의 유형은 ‘휴·폐업 등의 사유’로 161억 300만원, ‘기업회생’ 9억 4000만원, ‘소송 중’ 5억 6500만원, ‘법적추심절차’ 6억 7700만원, ‘납부 중’ 7억 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금의 기관별 세부 내용을 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환수결정액 221억 1800만원 중 117억6000만원(미환수율 53.1%)을 미납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39억 3600만원 중 58억 7000만원(미환수율 4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는 63억 600만원 중 14억 3000만원(미환수율 22.7%)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R&D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은 우리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가 부정사용으로 적발되면 연구참여의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은 반드시 몰수되는 등의 제재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