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경실련 "더 이상 '경제 살린다'는 명분으로, 재벌의 불법·편법 용인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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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경실련 "더 이상 '경제 살린다'는 명분으로, 재벌의 불법·편법 용인되지 않을 것"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8.30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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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9일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파기환송 대해 "환영" 밝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9일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 대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벌의 불법·편법 행위가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 역시 엄중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재벌과의 또 다른 정경유착을 기도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재벌개혁을 통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해야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특히,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삼성 재벌 봐주기이자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했다는 우려"를 받았지만, "다행히도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 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역시 유죄로 보았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추호의 변화없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며 "정경유착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다시 행해진다면, 사회적 공분이 다시 사법부를 향할 수 있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연합뉴스]
[자료 연합뉴스]

한편,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상고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원심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측에 건넨 '말 3마리'(34억원)에 대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판단을 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은 총 86억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이 돈이 모두 삼성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은 횡령죄 적용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물론 형 감경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뀐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무죄)을 확정했다. 

이 부회장이 허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삿돈 36억여원을 최순실씨 소유인 코어스포츠 명의 독일 계좌에 송금했다는 혐의다.

앞서 2심은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등의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지 않고, 도피하겠다는 범죄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단은 상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이하 경실련 입장 전문. 

[사법 정의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결 환영]

- 사법 정의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항소심 재판부의 엄격한 형량 기대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재벌들 자신도 경계해야
- 문재인 정부는 중단없는 재벌개혁에 나서라!

오늘(29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 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삼성 재벌 봐주기이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했다는 우려를 받은 판결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도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역시 유죄로 보았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못한 것을 다시 정의롭게 판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판결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어느 정도 경제정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정해졌다는 점에 긍정적이다.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추호의 변화 없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법 기술적 꼼수 등을 통해 대법원의 취지와 달리 정경유착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 하는 시도가 다시 행해진다면, 이는 촛불 민심을 배반한 것으로 촛불 민심의 사회적 공분이 다시 사법부를 향할 수 있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재벌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한국 사회에 정경유착은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민들 모두 정경유착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더 매서운 눈으로 감시할 것이다. 

또한, 재벌들 자신도 경계해야 한다. 비록 형이 확정된 바는 아니나, 정경유착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부 또한 더 좌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재용 부회장과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재벌들은 명심해야 한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더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의 재벌의 불법 편법행위가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엄중한 경제 위기를 핑계로 재벌과 또 다른 정경유착을 기도한다면, 이 또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재벌개혁을 통해서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해야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중단없는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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