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말 3마리, 뇌물 판단 문제없다...소유권자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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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말 3마리, 뇌물 판단 문제없다...소유권자 최순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8.29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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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시작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순으로 선고를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관은 "말 3마리 구입 비용 뇌물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말 3마리 소유권자는 최순실"이라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 [방송 캡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3마리에 대해 원심과 같이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

대법원은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원에 대해 뇌물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날 대법원 상고심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방송 생중계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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