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쿠팡,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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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쿠팡,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공정위 신고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8.02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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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 거래 일방적 중단"
쿠팡,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 협의"
크린랲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진은 크린랲 본사사옥.(사진=크린랲 홈페이지)
크린랲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진은 크린랲 본사사옥.(사진=크린랲 홈페이지)

 

크린랲이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하며, 또 다시 쿠팡이 공정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크린랲은 지난 7월 31일,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린랲에 따르면, 쿠팡은 크린랲 대리점과 수년간 이어온 공급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및 부단한 거래강제 금지 등의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크린랲은, 쿠팡이 지난 3월 대리점과의 거래가 아닌 크린랲 본사와의 직거래가 거부될 경우 제품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고, 그 이후 일방적으로 대리점과의 제품 거래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쿠팡은 크린랲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일 뿐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주장에 따르면, 쿠팡은 그동안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으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

또 쿠팡은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쿠팡은 지난 수 년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크린랲에 책임을 돌렸다.  

쿠팡은 "크린랲이 근거 없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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