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움직임 따라, 日 정부 개정안 공포 늦추는 등 '속도조절' 가능성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실제 한국의 수출심사 우대국 지위를 격하시키는 실행일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는 일본 정부가 서명-공포의 절차를 거치면 21일 뒤인 23일부터 한국은 수출심사 우대국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정령(政令) 개정안을 2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일본 각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개정안에 서명하고, 공포(公布) 절차를 거친 후 실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나루히토(德仁) 일왕 명의로 공포되고 21일이 지나면 실제로 시행된다.
아베 내각은 '각의 결정→공포→21일 후 시행'의 3단계를 거쳐 한국의 수출 심사 우대국 지위를 격하(格下)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일 화이트 국가서 제외 결정이 내려진 후,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면 오는 23일부터 한국은 수출 심사 우대국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변수는 있다. 미국이 '한·일 관계의 현상 유지'를 내걸고 중재하기 시작함에 따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과 별도로 개정안의 공포를 늦추거나 유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속도 조절'을 할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 본때를 보였다"는 식으로 일본의 여론을 만족시키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을 바라는 미국을 배려하는 절충안이다.
특히 일본으로서는 ‘화이트 리스트’의 실제 실행을 늦춤으로써 한국의 언론 분열도 기대할 수 있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여서 아베로서는 오히려 선호할 수도 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