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무려 1868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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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무려 1868건 조작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7.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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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임원 등 7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측정대행사 3곳, 911개 업체 위탁받아 1만8000여건 허위 발급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구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 조작해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와 대구 측정대행업체 3곳(B·C·D 업체)을 적발해 7명을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석포제련소 환경 담당 임원과 배출 측정 대행업체 대표는 구속 상태다.

구속된 석포제련소 임원은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실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6년부터 3년간 1868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게 해 2017~2018년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배출업체)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스스로 측정(자가측정)하여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배출수준(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해 적정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석포제련소 측은 측정대행업체 B와 C에 자가측정을 위탁한 뒤 조작된 값을 측정 기록부에 기록해 발급하게 했다. 실제 측정값도 별도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하면서 단속에 대비해 수시로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

조작 사례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이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비소(As)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인 2ppm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인데도 실측값보다 1405배 낮은 0.028ppm으로 낮춘 경우도 있었다.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거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하는 측정대행업체에게는 지불하는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위 ‘갑질’ 행위도 확인됐다.

석포제련소 임원은 B측정대행업체 대표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포착됐다. 법원은 석포제련소 임원과 B측정대행업체 대표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지난 12일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3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석포제련소를 포함해 대구·경북·경남에 있는 911곳의 배출업체에게 2016년부터 3년간 총 1만8115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 발급한 것도 드러났다.

측정대행업체들은 조작한 수치에 맞도록 분석일지와 기록지 등 기초자료도 허위로 만들어 놓았다. 이 과정에서 중금속과 가스상 항목에 대해서는 농도를 이미 알고 있는 표준용액으로 가짜 시료를 제작해 분석하는 등 허위 측정을 숨기려고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B와 D업체 대표는 측정인력이 부족함에도 많은 자가측정을 위탁받는 사실을 숨기려고 국가기술자격증을 차용해 측정인력 명의만 등록해서 이용하는 수법을 썼다. 자격증을 대여한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돈 약 2억 5000만 원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업소를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대구시와 경북도, 경남도에 의뢰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광주·전남지역의 대기측정치 조작사건에 이어 대구·경북·경남지역에서도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례가 드러마녀서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물질 측정조작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대기측정치를 조작하는 행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앞으로도 대기측정치 조작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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