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대기오염측정값 불법조작 원천차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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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대기오염측정값 불법조작 원천차단 법안 발의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8.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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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 조작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직접 측정 관리 ▲측정결과 환경부에 직접 제출 ▲측정대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금지행위(측정결과 조작 요구 등) 규정 ▲환경부 장관 등이 측정결과를 수시 점검·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보고서’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4월 19일까지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39개 측정대행업체에서 8만2907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이 확인됐다.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임의의 값을 허위로 기재·발행한 것이다.

지난 4월에는 전라남도 여수산업단지에서 배출 조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달에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3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1868건을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사업체와 측정대행업체 사이에서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위탁 측정하는 과정에서 수치 조작이 만연하고 있다”며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 간의 결탁 고리를 끊고 측정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김민기, 김성수, 김병기, 송갑석, 윤관석, 이원욱,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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