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 간 법인세 줄여 경제 활력 높인다...고소득자 증세로 소득세는 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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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 간 법인세 줄여 경제 활력 높인다...고소득자 증세로 소득세는 더 걷어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7.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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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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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와 글로벌 경기 변동성 확대 등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자 향후 5년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대상 법률은 내국세 13개, 관세 3개로 총 16개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업황 부진과 함께 국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2.9%에서 올해 1분기에 1.7%로 급락하는 등 경제여건 악화로 경기 침체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고령화,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등 저소득층 소득 감소세가 지속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반면 세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보강과 더불어 혁신성장 지원에 최우선적으로 방점을 찍고,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제 활력를 높이기 위해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등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등 혁신성장 지원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 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5463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같은 기간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은 약 3773억 원 늘어나는 반면에 총 급여 6700만 원 이하 서민·중산층은 1682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19일 간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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