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테놀이 뭐길래'... 피부진정 기초화장품 '판테놀' 함유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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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테놀이 뭐길래'... 피부진정 기초화장품 '판테놀' 함유량 논란
  • 박금재 기자
  • 승인 2019.07.26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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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진정 성분 '판테놀' 내세운 제품... 상반기 매출 34% 증가
판테놀 안전성 우려... 미국 전문 매체, "5% 이하 함유량에서만 안전 주장"
국내 화장품 업계, 판테놀 함유량 2배로 늘리고 전면에 내세워 홍보
아토팜의 '판테놀 크림'.
아토팜의 '판테놀 크림' 과거 제품과 리뉴얼 제품 비교사진.

화장품 기업들이 피부 진정 성분을 내세운 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피부 진정 성분의 판테놀의 안전성을 놓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리브영은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의 매출을 살펴본 결과 판테놀 등 피부 진정 성분을 내세운 주요 기초화장품 매출이 34%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화장품업계의 실적이 최근 내수와 수출 두 부분에서 모두 부진한 것과 비교하면 주목할만하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는 72포인트로 지난 2분기 135에서 크게 하락했다. 이는 전체 제조업체 BSI인 73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6월 화장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7% 감소했다.

이와 같은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화장품 업계는 피부가 손상되기 쉬운 여름철에 판테놀과 같은 피부진정 성분이 함유된 기초화장품 판매에 주력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찾아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판테놀(Panthenol)'은 항염, 보습, 상처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성분이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일광화상을 진정시킨다고도 알려져 매년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 더욱 각광받고 있다. 

한편, 미국의 건강전문매체 '헬스라인(Healthline)'은 "미국식품의약국(FDA)는 판테놀을 음식으로 섭취해도 괜찮다고 분류했지만 피부와 모발에 사용하는 것은 다르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헬스라인은 "FDA는 판테놀의 안전성과 관련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연구는 5% 이하의 판테놀 함유가 안전하다고 증명했고, 일부 연구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판테놀 함유량 5% 이하가 안전하다는 헬스라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현재 화장품 업계에서는 판테놀의 함량을 높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올리브영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보타닉힐 보'의 '판테놀 앰플'은 판테놀이 10.2% 함유돼 있다는 문구를 제품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FDA가 제시한 기준 5%를 훨씬 넘긴 함유량이다. 

올리브영이 판매하는 '보타닐힐보'의 '판테놀 앰플' 이미지.
올리브영이 판매하는 '보타닉힐보'의 '판테놀 앰플' 이미지.

해당 제품을 소개하는 올리브영 온라인 쇼핑몰의 페이지에 따르면, 판테놀 엠플의 피부 진정 효능을 증명하기 위해 20~50대 여성 단 2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이뤄졌다.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충분한 표본이 확보됐다고 하기엔 피실험자 그룹의 규모가 겨우 20명으로 작고 대상자의 피부타입이 다양했는지를 놓고 확신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네오팜의 유아동 기초화장품 브랜드 아토팜의 '아토팜 판테놀 크림'은 판테놀의 함량을 5%에서 10%로 2배 높인 리뉴얼 제품을 내놓았다. 피부가 연약한 유아동이 사용하는 제품이라 더욱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네오팜 관계자는 "연구진이 해당 제품을 놓고 충분히 피부자극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피실험자의 구성과 시험과정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니스프리의 '트로케어 판테놀 10 수분 스킨'과 이솔의 '시카유스 토너' 제품 또한 판테놀을 10% 함유하고 있다.

반면, LG생활건강은 판테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특별히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뷰티업계 관계자는 "판테놀 성분에 대해 확실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특정 성분을 내세워 홍보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현재 판테놀 성분을 금지하거나 그 함유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테놀은 금지성분이나 함량제한이 필요한 성분으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과다하게 쓰다보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판테놀 성분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약처는 특정한 성분의 사용을 화장품 제조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을 택하고 있다"면서도 "화장품 제조업체는 제품개발을 자유롭게 하되 엄격한 임상실험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특히 유아동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특정한 성분을 막무가내로 홍보하는 것 보다는 안전성을 우선순위로 놓고 기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금재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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