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위생 적색경보"... 마라탕 음식점, 59%가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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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위생 적색경보"... 마라탕 음식점, 59%가 식품위생법 위반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7.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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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불량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 마라탕 음식점 및 원료공급업체 37곳 적발
조리장 내 튀김기주변, 후드, 냉장고 주변을 청소하지 않아 먼지 및 유증기가 찌들어 있는 한 마라탕 음식점 내부.(사진=식약처)
조리장 내 튀김기주변, 후드, 냉장고 주변을 청소하지 않아 먼지 및 유증기가 찌들어 있는 한 마라탕 음식점 내부.(사진=식약처)

 

중독적인 매운 맛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외식업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마라탕 음식점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마라 요리 열풍을 일으키며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원료 공급업체는 점검 대상 14곳 모두가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다.

먼저 경기 안산시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경기 군포시 소재의 ○○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은 허위로 제조연월일은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 소재 ○○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서울 서대문 소재 ○○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등의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위생 점검에서 60% 가까운 음식점 및 원료 공급업체가 적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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