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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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 박서현 기자
  • 승인 2019.07.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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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문화 확산 위해 노력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공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채택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도급업체의 저가 하도급 관행으로 하도급업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시공품질이 떨어짐에 따라 수공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를 모두 계약 당사자로 삼는 '주(主) 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공은 이렇게 해서 원하도급업체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입찰 참여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저가 하도급 문제도 개선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현장 위험 또한 해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공은 이 외에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 불공정 계약 사전 점검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근로자 안전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간 테스트 베드(TEST BED) 공유 등로 협력업체 비용부담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서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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