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 가중될 것"
상태바
전경련,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 가중될 것"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7.12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 다른데 일률적 최저임금 적용 '불합리'

내년도 최저임금을 2.87%(시급 8590원) 인상으로 결정한 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12일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또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어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초 요구안을 지난해보다 4.2% 인하한 시간당 8000원으로 제시했다가 지난 11일 전년보다 2% 인하된 시간당 8185원의 수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최초 요구안 1만원을 주장하던 노동계가 수정안 9570원에 이어 이날 최종안을 전년 대비 6.3% 인상된 8880원으로 제시하자 사용자위원 측도 인하 방침을 꺾고 8590원의 '인상' 최종안을 내놓은 것.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경련은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