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리콜명령 거부한 '폭스바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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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리콜명령 거부한 '폭스바겐' 형사고발
  • 조원영
  • 승인 2016.01.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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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형사 고발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지만 폭스바겐 측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19일 환경부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부가 요청한 결함시정계획서 핵심인 결함 발생원인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또 다른 핵심 내용인 결함 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해 19일 오후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기환경보전법 5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결함시정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결함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 종료일인 지난 1월6일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결함시정계획서의 핵심인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밝하지 않았고, 이를 개선하는 계획은 극히 부실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30분 독일 폭스바겐그룹 파워트레인 총괄책임자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히러 등 6명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4명이 환경부를 방문해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등에게 결함시정과 관련해 상황을 설명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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