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안 제출...주휴수당 포함 1만2012원, 연봉 2508만원 '세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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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안 제출...주휴수당 포함 1만2012원, 연봉 2508만원 '세계 최고'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7.02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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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대비 19.8% 인상,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원 수준
- 사용자 측 보이콧...다음 회의에 참석할 듯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했다. 

올해 대비 19% 정도 최저임금이 오를 수 있어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원이나 된다.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사용자 위원(9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통상 최초 요구안은 노사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노동계는 최정임금안을 기습 제출한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 인사로 구성된 근로자 위원은 "사용자 위원의 불참으로 더 이상 심의가 지체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2020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 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계, 최저임금 19.8% 인상안 제출...사용자 위원 보이콧

사용자 위원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집단 퇴장한 이후 지금까지 전원회의를 보이콧 중이다. 

노동계 요구안에는 올해(시급 8350원)보다 19.8% 올린 시급 1만원이 올라왔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2012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원, 연봉 2508만원 수준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게 40%대로 치솟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외국은 10%가 안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는 프랑스와 일본도 10~11% 정도다.  

사용자 측이 두 차례 연속 불참한 가운데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용자 측이 두 차례 연속 불참한 가운데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 복귀하지 않으면 노동계 안으로 심의 진행

최저임금위의 심의는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사용자 위원이 심의 보이콧을 접고 경영계의 요구안을 추후에라도 제출해야 반영된다는 얘기다.

노동계가 안건으로 제시한 산입범위 확대 철회,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민주화 제도 개선책도 경영계 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사용자 위원이 요구한 차등 적용 또한 사용자 위원이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최저임금위 입장이다. 

공익위원과 근로자 위원 만으로 최저임금 심의·의결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의 경웅 사용자 위원이 회의를 보이콧하자 공익위원과 근로자 위원만으로 심의를 진행해 전년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사용자 위원은 이날 오전 긴급회동을 갖고 최저임금위 복귀를 논의했다.

그러나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 중인 소상공인 측의 강한 반발로 복귀가 무산됐다. 

심의에 불참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3일 집중심의부터는 복귀할 전망이 높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의결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3분의 1 이상(3명 이상)이 회의에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2회 이상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나오지 않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사용자 위원들이 6차·7차 전원회의에 불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근로자 위원들로만 의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유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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