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화물운송 재개... 화물연대-운송업체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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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화물운송 재개... 화물연대-운송업체 협상 타결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7.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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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화물연대 포항지부-운송업체, 운송료 4.3% 인상키로 합의
이날 오후부터 포항제철소 철강제품 운송 재개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포스코 포항제철소 운송업체가 운송료 4.3% 인상에 2일 합의하면서, 이날 오후부터 포항제철소 철강제품 운송이 재개됐다.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포스코 포항제철소 운송업체가 운송료 4.3% 인상에 2일 합의하면서, 이날 오후부터 포항제철소 철강제품 운송이 재개됐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가 엉킨 매듭 하나를 풀었다. 

포스코는 현재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논란, 정전에 따른 광양제철소 고로 중단, 화물연대 포항지부 총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화물연대 포항지부가 운송업체와 합의에 이르면서 일단 한시름 놓게 된 것.

2일 포스코 운송업체와 화물연대 포항지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포항지부 교섭위원과 운송업체 대표는 수차례 협상 끝에 운송료를 4.3%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 화물연대 포항지부가 조합원 총회서 운송료 4.3% 인상안을 찬성 의결하면서, 운송업체는 즉각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정상 출하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8일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조합원 400명은 ▲운송료 최저입찰제 폐지 ▲운송료 7%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포항제철소는 철강제품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다. 

하지만 합의안에 빠진 '운송료 최저입찰제 폐지'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포스코는 최저입찰제가 아닌,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가의 평균가격과 물가 인상요인을 반영해 산출한 원가를 활용(저가제한입찰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반면, 화물연대 포항지부는 저가제한입찰제는 구조상 최저금액에 근접한 업체가 선택되는 구조라며 최저입찰제와 다름없다고 폐지를 주장한다.

한편, 전라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이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을 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남도는 그간 광양제철소가 브리더 개방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방출을 무단으로 해왔다며 조업정지 10일을 지난달에 부과한 바 있다. 

같은 이유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조업중단 10일을 부과한 경상북도도 청문회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진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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