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 완전 아웃! 대리게임 처벌법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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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완전 아웃! 대리게임 처벌법 전면 시행
  •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 승인 2019.06.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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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7일,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리 게임 처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대리 게임 처벌법이란 '대리 게임을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리 게임 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이용자 신고와 게임사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 및 IP 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대리 게임 광고 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할 방침이다.

발의 당시부터 화두가 됐던 게임 방송에서 메인 콘텐츠가 되고 있는 대리 뽑기 방송이 금지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동섭 의원실은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카드 뽑기같이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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