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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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 확정
  • 조원영
  • 승인 2015.10.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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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15년 10월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고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RDE-LDV)*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 내용은 2017년 9월(기존 인증차는 2019년 9월)부터는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농도가 현행 인증모드 배출허용기준의 2.1배, 2020년 1월(기존 인증차는 2021년 1월)부터는 1.5배를 만족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 환경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업총국은 경유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 3월, 한국 환경부는 대표단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업총국에 파견하여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측정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올해 6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FTA 자동차 작업반 회의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이동형배출가스측정장치(PEMS) 도입에 합의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확정키로 하였으며,

2015년 10월 23일, 환경부는 기후대기국장 명의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업총국장에게 공식서한을 보내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환경부는 EU의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한-EU FTA에 의거하여 국내 경유차 실도로조건 기준을 EU와 동등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시작, 내년 상반기 내 ‘경유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자동차제작사는 현행 실내 인증시험 배출허용기준 뿐만 아니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EU에서 해당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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