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9년 까지 수도권에 저공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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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년 까지 수도권에 저공해 차량
  • 조원영
  • 승인 2014.12.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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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현재 노후경유차(특정경유차)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LEZ, Low Emission Zone)’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청회를 3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특정경유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되어 유로-3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출시된 2.5톤 이상의 경유차로서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되고 운행제한의 적용을 받는 차량이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의 ‘운행제한지역 제도’를 강화하여 수도권 지역에 운행하는 공해차량(특정경유차)을 2019년까지 전부 저공해로 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하거나 조기폐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차의 도심지역 진입을 제한하고 진입할 경우 벌금(통행료)을 부과하는 유럽에서 시행중인 보편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대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의 조례에 근거하여 수도권 지역을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저공해 조치 명령에 따른 저공해 조치 비용의 대부분(일반인 90%, 저소득층 95%)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 차량소유자는 운행제한에 따른 의무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한 차량은 LEZ에 따른 운행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차량소유자의 자기부담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오염원인자의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조하여 운행제한대상이 되는 저공해 조치 명령 차량을 현재 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1월경에 ‘운행제한지역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고 수도권 3개 시․도 등의 관계기관의 합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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