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과정서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부당 취급 사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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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출과정서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부당 취급 사실 드러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6.1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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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 동촌신용협동조합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은평제일신협과 동촌신협은 공통적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취급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대출할 수 없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해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신협은 차주들에 대해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은평제일신협은 최고 18억원, 동촌신협은 최고 12억원 이상을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은평제일신협은 이와 함께 분기 결산 시 경매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차주 등 30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했다. 은평제일신협은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0.56%p 과대 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출과정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담보물의 선순위채권액이 낙찰가격을 초과하는데도 사업성 검토 및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3순위 대출로 부당 취급해 금감원의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금 전액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동촌신협은 결산 시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출자전환 받은 주식을 전환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인식하지 않고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해 해당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채권·채무조정 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지분증권을 받은 경우 조합은 동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며 “채무자의 회생절차 진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해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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