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내규 및 각 조합중앙회 업무방법서 개정읕 통해 다음달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는 담보신탁을 통한 부동산 담보대출 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거래이지만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주체 등의 안내가 없다.
금감원은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컨대 담보신탁을 통해 1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차주의 비용부담 금액은 50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차주에게 신탁비용의 종류 및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과 같은 담보제공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지난해 기준 총 345억원으로 추정되는 차주 부담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직접 부담함에 따라 차주는 불합리한 담보신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완료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규와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오는 9월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비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