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업승계, 선진국에 비해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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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업승계, 선진국에 비해 까다롭다
  • 조원영
  • 승인 2014.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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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업승계지원 요건이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까다로와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에 대한 폭넓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발표한 '상속·증여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감안하면 상속·증여세율이 최고 65%에 달한다"며 "과세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보다 불리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상의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납세유예한 후 가업상속세로 정산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현행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도입 후 7년째 동일한도인 30억원을 유지해 증여세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 "과세특례 최대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거나 사전증여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납세유예한 후 가업승계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는 면제하고 가업상속세로 정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가업승계주식을 증여할 경우 승계자가 5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인력의 80%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면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납세유예한 후 증여세 대신 가업상속공제를 80% 적용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독일은 5~7년간 가업을 영위하며 고용의 80~100%를 유지하면 가업승계자산의 85~100%를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영국은 별도의 고용유지 의무 없이 가업상속과 증여에 대해 동일하게 승계자산별로 50~100%를 공제한다.

피상속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상속자의 업력 기간에 따라 상속공제한도를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독일과 일본은 피상속자의 과거업력 기간과 관계없이 가업승계를 지원한다. 영국의 경우 2년간 가업을 영위하면 가업승계를 지원한다. 또 일본과 영국은 피상속자의 과거 업력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은 가업승계 후 승계인의 가업유지 기간과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업종에서 다양한 서비스 업종으로 가업승계를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보안시스템 서비스,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택배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업의 경우 가업승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독일과 영국은 가업승계 지원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일본은 자산관리회사 등 일부 업종만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

상속세 과세방식을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과세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을 과세기준으로 상속인별로 누진과세하는 '취득과세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상의는 "유산과세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클 경우 상속받는 재산이 미미한 상속인에게도 높은 세율이 적용돼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부의 분산 유도 효과도 없다"며 "우리나라와 영국과 달리 독일, 일본 등 상속세제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취득과세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가량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세계적으로 세율이 높아 개별 납세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가업승계 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갖춘 장수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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