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KDB생명...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 제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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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KDB생명...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 제재받아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6.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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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과 KDB생명이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 감독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감독당국은 검사감독을 대폭 강화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엄정한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외관상의 시스템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갖추어 실질적으로 자금세탁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교보증권과 KDB생명보험에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자율처리토록 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토록 경영유의 조치했다고 공시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교보증권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회에 걸쳐 법인고객의 신규계좌 개설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실소유자 확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면제대상으로 처리해 실소유자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금감원은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고도 그 내용을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확인 면제대상으로 잘못 입력한 사례를 들어 시정토록하고 자금세탁방지매뉴얼을 제도변경사항을 반영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고객위험평가모형의 실효성을 높이고 OFAC(美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 및 INCSR(美 국무부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의 명단 변경내용을 반영토록 했으며, 의심거래의 추출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 및 동 업소의 집금계좌 해당여부의 식별절차를 마련토록 경영유의 조치했다.

한편, KDB생명보험도 2016년부터 2018년의 검사기간 중 62개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단계별 실소유자 확인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자율시정토록 했다.

그리고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데도 검사기간중 고객 8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임에도 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해 시정토록 했다.

금감원 KDB생명보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및 통제활동의 운영 등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실소유자 규정을 상위법규와 일치시키고, 보험이외에 대출과 같은 과목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 영업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감사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임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법규 및 제도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임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것도 요구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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