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 인터불스와 소송서 '전부 승소'
상태바
한국테크놀로지, 인터불스와 소송서 '전부 승소'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6.04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테크놀로지가 주식회사 인터불스와의 가처분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주식회사 인터불스가 한국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2019카합20879)과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2019카합20807)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인터불스가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한국테크놀로지 주주총회 의사록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주배정 또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 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테크놀로지는 오는 7일 예정된 디에스씨밸류하이 1호 주식회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디에스씨밸류하이 1호 주식회사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최대주주로 한국테크놀로지는 이미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승소로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공격적인 영업 확대로 매출 및 영업이익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테크놀로지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인수 효과로 지난 1분기 실적발표에서 매출이 전년 동분기 대비 3800%이상 성장해 전체 코스닥 종목 중 매출 성장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