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서스자산운용이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칸서스자산운용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의결은 칸서스자산운용의 올해 2월말 기준 자기자본(54억원)이 필요유지자기자본(82억원)에 미달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칸서스자산운용은 내달 28일까지 자본금 증액,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올해안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위원회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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