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톤디에스씨사모투자, 업무집행·투자재산 운용규정 위반...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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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톤디에스씨사모투자, 업무집행·투자재산 운용규정 위반...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5.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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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녹색경제신문DB

키스톤디에스씨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키스톤디에스씨')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 기관주의와 임원 주의적 경고 제재를 받았다.

제도권 자산운용회사의 위법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이자 신뢰가 생명인 다른 제도권 금융회사들에게도 투자자 불신을 키우게 된다.  

또, 최근의 시장 구조와 자산 구성 변화로 자산운용 시장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감독당국은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자산운용사 및 펀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산 운용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키스톤디에스씨의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 업무에 대한 유한책임사원의 관여금지 규정과 지분증권 취득 후 6개월이상 소유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문책해 기관주의와 임원1명에게 주의적 경고, 그리고 또 다른 임원을 주의조치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의하면, 유한책임사원은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사원의 총수는 49명 이하로 제한된다

이중 유한책임사원은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키스톤디에스씨의 업무집행사원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는 유한책임사원인 A법인과 투자대상기업인 B법인의 경영권을 A법인이 행사하기로 합의한 후 개최된 B법인의 주주총회에서 A법인측이 지정한 인사들을 대표이사 등에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 증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해 한다.

그러나 업무집행사원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은 투자목적회사의 주주인 C법인과 D법인의 지분증권 전부를 양도하는 것에 사전동의했고 이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C법인과 D법인이 보유하던 투자목적회사 지분증권 전부를 E법인에 양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모투자회사는 공개시장이 아니라 기업경영진과의 협상을 통해 주식에 투자한다.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당장 자금이 없는 기업들에 투자, 경영을 정상화시켜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뒤 지분을 되판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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