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자산운용,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 기관주의...메리츠證 부당이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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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타스자산운용,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 기관주의...메리츠證 부당이익 혐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5.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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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타스자산운용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등 위법행위로 기관주의 등 징계를 받았다. 감독당국은 대주주인 메리츠종금증권도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근래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시장 구조와 자산 구성 변화로 자산운용 시장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자산운용사 및 펀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향후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산 운용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베스타스자산운용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4000만원, 임직원 주의적 경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자본시장법상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거래를 할 때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베스타스자산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를 통해 대주주인 메리츠종금증권과 해외 운용사와의 사이에 지난 2016년 체결한 금융자문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자, 해외운용사를 대신해 대주주와 합의계약을 체결하고 합의금 4억원을 금융자문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금감원은  베스타스자산운용이 해당 금융자문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민사소송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대주주가 실질적인 자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등 지급원인이 없는 점을 들어 부당이익 제공으로 판단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부동산 전문 운용사인 베스타스자산운용 지분 15.2%를 보유한 대주주다. 

금융당국은 향후 메리츠종금증권에 대해서도 검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은 베스타스자산운용 펀드를 통해 시애틀 상업용 부동산인 세이프코플라자에 투자하면서 이 펀드의 해외 운용사와 손실 보전 성격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부동산 수익증권의 셀다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자 해외 운용사에 계약에 따른 자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베스타스자산운용은 해외 운용사를 대신해 메리츠증권과 소송 취하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메리츠증권에 지급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으로 현재로선 달리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베스타스자산운용은 외국계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회계법인, 부동산자문회사 등에서 부동산 투자 및 자산운용 경험을 축적한 전문인력들을 기반으로 설립된 부동산 전업 자산운용사로 지난 2010년 출범했다. 

주로 오피스를 비롯한 수익형부동산을 매입해 운용하며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해외 부동산 투자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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