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저축은행, 1366명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금감원 제재조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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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저축은행, 1366명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금감원 제재조치 받아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5.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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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저축은행이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직원 정직·주의조치를 받았다.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 심사 미흡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도 내려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JT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6월 중에 1366명 차주들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객상담조회 화면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의 고객정보와 대출금액·결제일 등의 대출원장내역, 상담이력 등으로 구성된다. JT저축은행 측은 이를 통해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한 사실이 나타났다. 조회건수로는 1400여 건이다.

금감원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를 근거로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며 JT저축은행 해당 직원들에 대해 각각 정직과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한 JT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 심사를 미흡히 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JT저축은행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기간 중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아닌 도매 및 소매업자 등 개인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등의 중도금대출을 취급하면서 해당 부동산이 사업용도 목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하고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여신 신청서의 자금용도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자금용도 심사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자금용도 심사와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이 해당 사안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림에 따라 JT저축은행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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