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업계 의결권행사 내부통제, 대체투자 위험관리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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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업계 의결권행사 내부통제, 대체투자 위험관리 강화 주문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5.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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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녹색경제신문DB

감독당국이 증권·선물회사에 이어 자산운용회사들에게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올해 자산운용회사에는 의결권행사 내부통제와 대체투자 위험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주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회사들에게 올해부터 실시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에 대비해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지난해 부터 실시한 내부감사 협의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국내외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해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은 업계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증권·선물·자산운용회사와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해오고 있다

준법감시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금감원의 최근 검사결과 지적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금감원은 자산운용회사에게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등 최근 제도개선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내부통제 모범사례로는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의결권 행사의 원칙, 범위, 주체, 절차 및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공개 등 단계별 내부통제 사례를 공유했다.

또, 최근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및 위험관리 수행 과정의 제반 이슈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토론했다.

그리고 최근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및 판매사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등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지적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시행 예정인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한글 펀드 클래스 명칭 표기 및 펀드의 실질투자수익률 제공 등 자산운용제도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서규영 국장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와 소통하여 운용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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