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출범...'증선위원장 선정 긴급·중대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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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출범...'증선위원장 선정 긴급·중대사건' 수사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5.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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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감독당국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출범시켰다. 특사경의 업무범위는 증선위원장이 선정한 긴급·중대 사건에 한정됐다. 특사경은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지난 2015년 8월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에 지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지 4년 만이다. 또, 지난해 5월 10일 특사경 도입을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금감원이 밝힌 지 1년 만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자본시장 부정거래도 2배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올해 자본시장 허위공시, 공매도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무자본 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한 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사경 운영방안을 지난 3일 공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 운영 준비과정에서 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달리 해오다 결국 금융위의 주장을 따르게 됐다.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임을 고려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할 때는 검사가 지휘하도록 했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직원들은 대검찰청 등에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해당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사 임직원 제재 등을 검토해 조치하게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년간 특사경을 운영한 뒤 추후 점검을 거쳐 보완방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에는 금감원의 기존 임의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부서 간 엄격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간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조단의 강제조사권 활용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을 통해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특사경 출범 전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금감원 특사경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과 역할이 중복돼 업무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조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강제조사권을 가진 금융위 자조단과 금감원 간 공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으로 이뤄진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금감원의 요청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이를 협의하고 증건위원장이 결정에 따라 공동조사나 사건 이첩을 정하게 된다.

이 외 새 규정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고 조치예정 내용을 자본시장조사심의회 개최 약 1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 강화 방안도 담았다.

또 사전통지 내실화를 위해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심의결과 증선위 조치 수준 상향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문서 등을 통해 피조치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고시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실질적인 활동은 금융위의 요청에 따른 특사경 사무실 설치, 내부 규칙안 마련 등의 준비가 완료되면 개시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보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은 특별사법경찰을 지명한다. 아울러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지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특사경 활동과 관련해 독립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가 특사경 운영에 간섭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소원 원장은 "금융위는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금감원의 특사경 제도 시행에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청와대는 금융위가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 강화하면서 금감원의 전문성이나 조직력을 무시하고 예속시키려는 수준이하의 업무자세에 엄중 경고해야 한다"며 "금감원장이 특사경 제도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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