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대상 금융투자회사 3곳 선정...올해 중점검사 항목, 운영방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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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대상 금융투자회사 3곳 선정...올해 중점검사 항목, 운영방향 공개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4.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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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내달부터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시작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금융 리스크와 내부통제 취약부문, 불건전영업 행위 등을 점검해 3개의 종합검사 수감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집중 점검 분야로 파생상품 판매와 부동산금융이 꼽혔다.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증권(DLS)의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부문검사)’를 이달 중 실시하고,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부동산펀드, 채무보증(우발채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증권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 및 금년부터 시행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운영방향을 확정해 8일 공개했다

금감원이 금투사의 파생결합증권 판매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꼽은 이유는 최근 투자중개부문의 실적 위축 등으로 고위험·고수익 부문으로 투자가 쏠렸기 때문이다.

올해 종합검사의 중점검사 사항은  ▲ 잠재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투자자 이익침해 불건전영업행위 ▲ 내부통제 취약부문 점검 ▲ 자본시장의 공정질서 저해행위 ▲자본시장 인프라기능의 적정성 5가지다.
 

그중에 잠재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최우선 점검과제로 선정했다. ‘잠재적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대상에는 파생결합증권과 부동산 금융이 속해 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 앞서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상품 영업에 대한 ‘테마검사’를 이달 중 진행한다.

또, 15개 증권사의 채무보증(우발채무)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본격적인 종합검사에 앞서 현황파악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에 앞서 증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제출한 자료를 모두 파악하면 이를 토대로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어음 업무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 적정성도 들여다본다. 최근 금감원 제재심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행위 여부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서 신규 업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어음 등 신규상품은 영업경쟁으로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프로모션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이 우려된다”며 “상품 판매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통제가 취약하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부문 점검도 강화한다.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 여부와 해외투자·운용위탁 펀드에 대한 위험관리 실태, 내부통제 적정성을 살필 방침이다.

대형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와 대주주·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질서 저해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검사에도 나선다.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의 고유 업무 운영실태와 내부통제 적정성, 대체투자펀드 편입 자산에 대한 평가 적정성 및 단계별 주요 위험 요인 등도 종합검사 대상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를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운영방향을 사전에 고지한 바 있다"며 "점검 내용을 종합 고려해 3개사 내외의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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