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 삭스 반복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금융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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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 삭스 반복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금융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4.1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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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 삭스의 반복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또한, 제재 수위가 낮아 감독당국이 솜방망이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에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외국 자산운용사인 ‘OLZ AG, Kepler Cheuvreux S.A.’, 국내 금융투자회사 씨지에스 씨아이엠비증권 등 3곳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각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금감원이 건의한 3600만원보다 늘어난 것이다. 

GSII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작년 1월 사이에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채 롯데칠성음료 (1,713,000원▼ 2,000 -0.12%)21주와 JW중외제약 (38,300원▲ 300 0.79%)18주를 공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GSII는 직원 실수로 투자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며 고의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GSII의 내부통제가 미비하다고 판단, 증선위에 과태료 4800만원 부과를 건의했다. 

증선위는 심의 과정에서 지난해 골드만삭스가 유사한 이유로 무차입 공매도를 해 징계를 받은 것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상향해 과태료를 7200원원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당국이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계열사가 공매도 위반 혐의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국내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행정처분이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GSII는 지난해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75억원을 부과받은 골드만삭스 계열사로, 이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발표한 후 지금까지 이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등과 관련해 희망나눔주주연대와 경실련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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