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자산운용, 무인가 투자중개·손실보전 금지 위반...금감원 기관주의 징계
상태바
수성자산운용, 무인가 투자중개·손실보전 금지 위반...금감원 기관주의 징계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5.03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성자산운용이 무인가 투자중개와 손실보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 감독당국으로 부터 징계를 받았다. 

제도권 자산운용회사의 무자격 투자중개행위는 현행법상 당연히 금지되는 행위이자 신뢰가 생명인 다른 제도권 금융회사들에게도 소비자 불신을 키우게 된다.  

또, 당사자간 분쟁 상황을 대비해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 있다.

최근의 시장 구조와 자산 구성 변화로 자산운용 시장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감독당국은 펀드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자산운용사 및 펀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은 수성자산운용에 대해 무인가 투자중개업과 손실보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주의 제재와 임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제재를 내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1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는 투자중개업을 해서는 안된다. 

수성자산운용은 지난 2016년 총 22회에 걸쳐 사전에 제3자와 합의해 매수대금을 수취한 후 15개사의 사모 전환사채 등을 자기 명의로 취득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를, 매수대금을 지급한 그 제 3자에게 취득당일 매도해 총 6400만원의 이익을 수취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을 취득·처분하는 투자중개업을 영업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해서는 안된다.

수성자산운용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고객과 2건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일임계약의 손실한도를 20%로 정하고, 운용결과 손실한도를 초과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사전에 약속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금감원은 수성자산운용이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7월까지 투자자와 합의해 총 10건의 투자일임계약내용을 변경하면서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변경된 계약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수성자산운용은 기업분석을 바탕으로 가치투자를 통해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전문사모 자산운용회사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형 채권에 투자하거나 블록딜 및 수요예측 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IB 부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산군을 선별해 투자한다. 대표자는 박세연 사장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