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태적 감독방안 도입, 자산운용시장 리스크요인 적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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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태적 감독방안 도입, 자산운용시장 리스크요인 적시대응"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3.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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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녹색경제신문DB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업 감독·검사 업무에서 거시적관점에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인지관리하는 동태적 감독방안을 도입하고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요인에도 적시 대응키로 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설명회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원 부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증권사는 역대 최고수준의 이익을 달성하고 자산운용사도 운용자산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왔다”며 “그러나 최근 여전히 자본시장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불안 요인들이 산재해 있고, 금융투자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 부원장은 “이에 금감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2019년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금융감독혁신의 틀 안에서 자본시장 주요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금융투자 산업 육성을 기본 축으로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부동산금융 종합관리시스템, 회사별 자본규제 차별화 등 개별 금융회사 중심의 미시적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인지·관리 할 수 있는 동태적 감독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머니마켓펀드(MMF) 스트레스테스트 제도화 등 자산운용시장 리스크 요인에도 적시 대응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규제의 패러다임 변화 차원에서는 이해상충 방지체계, 업무 위·수탁 등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영업행위 준칙 등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건전한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의 조기정착과 더불어 공·사모 펀드의 균형발전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검사 업무의 경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증권사의 수검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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