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동양생명, 금감원서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등 제재 조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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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동양생명, 금감원서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등 제재 조치 받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5.1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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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관련 개선사항 조치도 각각 내려져

DB생명(대표 이태운)과 동양생명(대표 뤄젠룽)이 법인고객과 계약 체결 시 실소유자 정보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직원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개선사항 조치도 각각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8일 DB생명과 동양생명의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에 대해 각사 직원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자율처리필요사항)를 각각 요구했다.

금융회사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법인고객과 금융거래 개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 실소유자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두 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수십 개의 법인과 고객확인 대상 금융거래를 취급하면서 법인고객의 실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금감원은 DB생명 1건, 동양생명 3건의 기관에 대한 개선사항 조치도 각각 내렸다.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DB생명은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식별·분석하는 의심 거래 보고의 추출 기준에 예외적으로만 발생하는 고액 현금거래 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거나, 업무처리 절차상 의심 거래 경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항이 포함돼 있는 등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의심 거래 추출에 대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생명은 고객확인 업무 운영절차 측면에서 보험계약 관련 일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수행한 고객확인 결과 수십 건이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제대로 입력 처리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영업채널별 담당자와 준법감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소유자에 대한 단계별 확인 등 고객확인 업무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받았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도 전담부서의 인력 부족으로 의심 거래 경보 발생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여부 검토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고,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 도입 이후 오랜 기간 시스템 정비 및 개선이 실시되지 않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입여부 및 부패인식지수 등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 관련 전산시스템상 문제점과 회사 시스템이 금융정보분석원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수기 입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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