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명의 빌리고 리베이트 주며 영업한 보험설계사 적발...영업기준 어긴 손해사정사도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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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명의 빌리고 리베이트 주며 영업한 보험설계사 적발...영업기준 어긴 손해사정사도 제재 조치
  • 이석호
  • 승인 2019.06.2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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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동양·ABL·푸르덴셜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 전·현직 소속 보험설계사들 명의 도용 영업 적발

대형 생명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 조치를 받았다. 또 지점에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업무를 수행해 영업기준을 어긴 손해사정회사들에게도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19일 한화·동양·ABL·푸르덴셜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 전·현직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생명보험 신계약모집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전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5년 4월에 2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5300만 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계좌 송금 방식으로 23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적발됐다. 이는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에 따라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생명보험 신계약모집 업무정지(30일) 조치를 내릴 것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전 동양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3명은 지난 2012년에 총 39건의 생명보험 계약(총 초회보험료 510만 원)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자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총 모집수수료 229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적발됐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설계사)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 모집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역시 금융위에 이들에 대한 생명보험 신계약모집 업무정지(30일) 조치를 건의했다.

전 ABL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역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다른 생보사 생명보험상품 계약 50건(초회보험료 5600만 원)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3명의 명의로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2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돼 금융위에 30일 업무정지 조치 건의를 받았다. 

또 푸르덴셜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 3월에 모집한 1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4천만 원)을 같은 회사 소속 보험설계자 명의로 모집 처리하고 수수료 80만 원을 챙기다가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위에 과태료 40만 원 부과 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손해사정회사가 손해사정업 영업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같은 날 제재 조치를 내렸다. 보험업법 제187조 제2항과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각 지점 또는 사무소마다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둬야 한다. 

하지만 에이원손해사정과 다스카손해사정화재해상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말일까지 3년 간 각각 14개 지점과 17개 지점(팀)에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 기간 동안 손해사정회사가 거둬들인 수입은 에이원손해사정이 총 8만 7362건, 수수료 금액 총 234억 원에 해당되며, 다스카손해사정화재해상은 총 6만 5520건, 수수료 금액 총 196억 원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두 회사에 업무정지 30일, 대표이사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회사의 업무정지는 신규로 수임 받는 손해사정 업무에 한한다.  

 

 

이석호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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