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계열사 퇴직연금 금리 올려주다 금감원 적발...4천만 원 넘는 골프접대도 지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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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계열사 퇴직연금 금리 올려주다 금감원 적발...4천만 원 넘는 골프접대도 지적 받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6.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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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퇴직연금 적립금 이탈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리 올려
퇴직연금 가입 법인에 총 65회 걸쳐 골프접대

삼성화재(대표 최영무)는 퇴직연금 고객 유치를 위해 한시적으로 금리를 올려주거나 골프접대를 하는 등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책무를 위반해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달 23일 삼성화재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으로 기관주의, 임원 1명 주의, 직원 1명 견책, 퇴직자 2명 위법사실 통지,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2건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삼성화재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입자별 금리 적용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되는데도 계열사인 퇴직연금 가입 법인이 타사로 계약 이전을 원하자 금리를 올려줬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모 회사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가입한 삼성화재 이율보증형보험(GIC)의 금리가 타사보다 낮다는 문제제기가 내부에서 일자 계약 이전을 추진했다. 당시 삼성화재의 퇴직연금 공시이율은 퇴직연금사업자인 보험사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는 계열사인 모 회사가 2015년 12월에 매년 납부하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기존 적립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을 검토했다. 삼성화재와 계열사 모 회사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시기를 기존 12월에서 5월로 조정하고, 시장금리지표를 반영해 산출하는 심사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금리를 일시적으로 12bp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GIC 금리는 2016년 4월 1.78%이었다가 5월 1.9%로 전월 대비 12bp 인상되고, 6월에 1.73%로 전월 대비 17bp 인하됐다. 반면에 심사기준금리는 2016년 4월 2.86%, 5월에는 전월보다 2bp 떨어진 2.84%, 6월에는 또 전월보다 2bp 하락한 2.82%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모 회사의 내부문건인 '프로젝트 성과기술서'에 “당사 만기계약이 12월에 집중되므로 금리 인상 시 손익영향 최소화를 위한 납입시기 조정”이라는 기술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모 회사는 매년 연말에 납입하던 퇴직연금 부담금을 2016년에만 5월에 납입해 결국 유리한 금리를 적용 받았다. 납입금은 1548억 원으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계약 신규부담금의 98%에 해당한다.

또한 삼성화재는 2014년 3월 15일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퇴직연금 가입 법인에 65회에 걸쳐 총 126명을 상대로 4천만 원이 훌쩍 넘는 골프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법인에게 3만 원을 초과하는 골프접대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지 못 하도록 돼 있음에도 삼성화재의 이 같은 특별이익 제공 사실을 적발해 책무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내렸다.

한편, 삼성화재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및 기업형 IRP의 부담금 미납 내역 통지 업무에 가입 법인이 납입하는 부담금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업무처리절차가 미흡해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해당 퇴직연금 가입 법인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데, 삼성화재 업무처리절차로는 이에 대한 부담금 과소납입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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