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탁원·증권회사 9곳 제재...'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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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탁원·증권회사 9곳 제재...'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미흡'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6.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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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진투자 해외유령주식 사고 후 전수조사...과태료·기관주의 경징계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미흡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설립이래 최초로 기관주의 제재와 증권사 9곳이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주식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증권사 17곳을 전수조사한 뒤 이같이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리고, 시스템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하반기에도 재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거래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액이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예탁결제원에 대한 기관주의와 증권사 9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직원 자율처리 조치 등 제재를 의결했다. 

금감원의 제재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증권사에는 초대형IB 지정을 받은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대표 증권사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단기금융업인가를 받은 KB증권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유진투자증권의 이른바 해외 유령주식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의 고객 A씨는 해외 상장지수펀드 665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4배 오르자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17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문제는 가격이 4배 오른 게 아니라 주식이 4대1 비율로 병합되는 과정에서 유진투자증권이 주식 수를 166주로 바꾸지 않고 가격만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입력하는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없던 주식을 매도한 게 됐고, 자체적으로 해당 펀드 499주를 매수해야 했다. 결국 해외주식에서 무차입 공매도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금감원은 해외주식거래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고, 최근 10여 개 증권사가 유진투자증권과 같이 실수를 벌이고 자체적으로 오류를 시정하거나 오류에 대한 알림이 제대로 되지 않는 내부통제 문제가 있었던 점을 밝혀냈다. 

다만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과 같은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식보유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이 미비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과태료 등의 경징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의 경우 시스템상에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이번 제재와 함께 해외주식 매매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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