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이직자들, 입사지원서 작성 위해 'LG화학 기술 문서' 수백 건 다운로드... 소송서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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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이직자들, 입사지원서 작성 위해 'LG화학 기술 문서' 수백 건 다운로드... 소송서 '쟁점'될 듯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5.1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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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vs SK이노'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기술 유출 문제'가 주요 쟁점될 예정
"SK이노베이션 입사지원서 일반적이지 않아"... "연구개발직 이직 문제, 간단치 않다"는 지적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서 '기술 및 인재 유출'을 놓고 소송전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이직한 직원들의 '서류 유출 문제'가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미국서 소송전이 예고된 가운데, LG화학 재직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 전, 기술 관련 문건 수백개를 다운로드한 사실이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3일 오후 한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는 녹색경제와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좀 더 정확하게 나와 봐야 말할 수 있다"면서도 "주요 쟁점은 SK이노베이션 이직자들이 LG화학 퇴사 과정에서 기술 관련 서류들을 유출했는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머릿 속에 든 기술을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했는지보다 '실제로' 기술 관련 서류를 유출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LG화학 재직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기 위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서 기술 관련 서류를 수백 건 이상 다운로드한 사실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은 지난 달 30일 최초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SK이노베이션) 입사지원자들은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 당 400여건에서 1900여건의 핵심 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의 '기술 유출'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입사지원서 캡처본 4장을 공개했다. 

서류 캡처본을 보면, SK이노베이션 입사지원자들은 ▲(전 직장서) 수행한 과제명 ▲과제 배경 및 목적 ▲현 수준 ▲주요 원인 파악 ▲ 개선안 ▲과제 수행 성과 등을 기술토록 돼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이 같은 입사지원서를 충족키 위해, 입사지원자들이 LG화학을 퇴사하며 개인 당 수백 건 이상의 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했다고 판단했다.

13일 통화한 LG화학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명시한 이직자들의 개인 당 400여건에서 1900여건의 기술 문서 다운로드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확인을 거친 뒤 밝힌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관건은 이직 과정에서의 기술 유출 여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5월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경쟁사(LG화학)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문건은 입사지원자들이 자신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라며 "SK이노베이션 기술력으로 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 모두 파기했다"라고 반박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경력직 구성원들이 혹시라도 전 직장의 정보를 활용하는 걸 원천 차단키 위해 '전 직장 정보 활용금지' 서약서를 지원 시, 그리고 채용 후 두 번에 걸쳐 받고 있다"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채용 취소 조항도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입사지원서에 전 직장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명과 내용 등을 기술토록 했다. 위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미국서 제기한다고 최초로 밝히며 공개한 근거 자료. <제공=LG화학>

◆ 소재업계 관계자, "SK이노 입사 지원서 요구 사항 '일반적이진 않아'"

이처럼 SK이노베이션의 입사지원서가 LG화학의 기술을 유출하도록 요구했느냐가 관건이 된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의 입사 지원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소재업계 관계자는 "R&D 직원들의 이직 문제는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면서도 "SK이노베이션이 입사 시 기술토록 하는 사항이 일반적이지 않은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SK이노베이션이 입사 지원서 작성에 대해 LG화학이 문제제기하자 "이 같은 형태는 기업 대부분이 경력직 채용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고 반박한 것과 배치된다. 

반면, 또 다른 소재업계 관계자는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소송은 연구개발직들에게 '절대로 이직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며 "연구개발직들 입장에서는 부당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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