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베이션 입장에 반박..."경쟁사 기술·인재 유출 허용하면 어떤 기업도 투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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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베이션 입장에 반박..."경쟁사 기술·인재 유출 허용하면 어떤 기업도 투자 안해"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5.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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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이틀 전 밝힌 SK이노베이션 설명 세 가지로 나눠 반박 "지적재산권 보호가 진정 국익 위하는 것"

LG화학이 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제소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이틀 전 밝힌 입장·해명에 대한 입장문을 2일 발표했다.

LG화학은 입장문에서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을 ▲국익 훼손 우려된다 ▲SK이노베이션이 채용하지 않았으면 외국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면접 합격자에 한해 입사지원서에 팀원 실명을 기술하게 한다 등의 세 갈래로 정리해 각각 반박하는 내용을 실었다. 

첫 번째 '국익 훼손 우려된다'에 대해 "세계시장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제소를 하는 것에 대해 "자동차전지 사업은 미국 등 해외시장 비중이 월등히 높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미국에서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SK이노베이션이 채용하지 않았으면 외국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에 대해 "외국으로 인력과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이고, 국내 업체에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인지 되묻고 싶다"며 "만약 국내 업체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외업체가 동일한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세 번째 '면접 합격자에 한해 입사지원서에 팀원 실명을 기술하게 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개인 업무 및 협업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협업을 한 주요 연구 인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업계에서도 절대 일상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이노베이션은 "프로젝트에 함께한 팀원 실명을 기술하는 건 입사지원서 작성자 전부가 아닌 면접 합격자에 한해 요구되며, 경력증명 서류 양식 중 대표적 양식"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LG화학이 이틀 전 SK이노베이션이 밝힌 '인재·기술 유출'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LG화학은 이틀 전인 4월 30일 오전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 CEO인 신학철 부회장은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인력 이동은) 경력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자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이라고 대응했다. 

이하 오늘(2일) 오전 발표한 LG화학의 입장 전문.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제소 관련 LG화학 추가 입장]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제소와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에서 밝힌 입장 및 해명 내용에 대해 LG화학의 입장을 알려 드리오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익 훼손 우려된다는 내용

SK이노베이션에서 입장자료를 통해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함에 따른 국익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은 세계시장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3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입니다. 만약 후발업체가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손쉽게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어떤 기업도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전지 사업은 미국 등 해외시장 비중이 월등히 높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미국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의 본질은 당사의 고유한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명백히 밝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SK이노베이션이 채용하지 않았으면 외국으로 나갔을 가능성 크다는 주장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핵심인력을 대거 빼가면서 핵심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으로 인력과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이고, 국내 업체에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 국내 업체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외업체가 동일한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 면접 합격자에 한해 입사지원서에 팀원 실명을 기술하게 한다는 내용

SK이노베이션에서 참고자료를 통해 “프로젝트에 함께한 팀원 실명을 기술하는 것은 입사지원서 작성자 전부가 아닌 면접 합격자에 한해 요구되며, 경력 증명 서류 양식 중 대표적 양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해명은 LG화학이 확인한 입사지원 서류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게 한 것 자체가 핵심기술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면접 전,후와는 무관하게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와 리더의 실명, 상세한 성과 내역을 기술하여 개인 업무 및 협업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협업을 한 주요 연구 인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업계에서도 절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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