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호 버닝썬 대표 '마약 투약 혐의' 구속...중국인 '애나' 기각, 상반된 결과 나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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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호 버닝썬 대표 '마약 투약 혐의' 구속...중국인 '애나' 기각, 상반된 결과 나온 이유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20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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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하지만 이문호 대표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버닝썬 MD(영업사원) 출신 중국인 바모씨, 이른바 '애나'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문호 버닝썬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범행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버닝썬 MD 애나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애나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손님들이 마약을 직접 가져왔다”고 진술하며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이문호 대표의 구속은 두 차례의 영장 신청 끝에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문호 대표에 대해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등에 비춰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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