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셧다운제 적용범위 확정...논란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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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셧다운제 적용범위 확정...논란은 ‘지속’
  •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 승인 2019.04.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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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셧다운제의 적용범위가 확정됐다.

여성가족부는 3월 29일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 범위를 PC로 즐기는 온라인게임, 웹게임, PC 패키지 게임으로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확정했다. 다행이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의 마수를 피하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은 2019년 5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유지된다.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게임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모바일게임과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가정용 및 휴대용 콘솔 게임,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게임, 아케이드 게임 등이다. 다만, 콘솔 게임은 게임 내에 유료로 판매되는 콘텐츠가 있을 경우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출시 전 테스트를 위한 임시등급인 ‘시험용게임물’과 전시회 출품작, 게임 대회용 게임, 교육과 공익 홍보용 게임 역시 셧다운제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 해 말부터 여가부가 모바일게임까지 셧다운제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바일게임이 주를 이루는 현재의 게임업계에 적잖은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여가부에 대한 업계와 누리꾼들의 반응도 비난일색이었던 상황. 모바일게임 제외가 확정되면서 게임업계는 어느정도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모바일게임이 제외된 것은 희망적인 이야기지만 결국 기존과 다를 바 없다”며, “셧다운제를 변함없이 유지한다면 여가부는 지속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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