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부과...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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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부과...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조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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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발급 않고 하도급대금도 일방적으로 깎아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계약서 없이 작업를 발주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깎은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6년 총 27개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총1817건)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업을 시작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 2도크 전경.

하도급업체는 작업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정·추가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작업이 끝난 후에야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것.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미 끝난 작업에 대한 견적의뢰서 및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들면서 계약 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시수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대우조선해양은 공종별 표준원단위(품셈표)를 갖고 있지도 않았다. 

기성시수는 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으로 수량에 일정한 산식(품셈, 원단위)을 곱해 결정한다.

표준원단위가 없으면 기성시수가 실제 작업물량과 괴리되어 임의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작업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예산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기성을 지급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심각성을 잘 알면서도 실제 작업량과 무관하게 기성이 정해진다는 사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알려질 경우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수정·추가공사 대금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하도급업체로서는 계약서 없이 기성시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 작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것을 인정하면서 해당 사유를 '예산부족' 때문이라고 스스로 진단했다

부당한 특약도 강요했다.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다.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명목으로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대규모 현장조사와 포렌식 조사에 의한 자료복원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종배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들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하게 악용한 사건"이라며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다른 조선업체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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