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에 시공사 직원 선정 물의..."분양가심사위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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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에 시공사 직원 선정 물의..."분양가심사위 제도 개선해야"
  • 안세준 기자
  • 승인 2018.08.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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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와 지자체의 유착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포착되며 시민단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과천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건립하는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사업자인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직원을 선정했다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조례가 제정되자 해당 직원을 곧바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신임 과천시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문제는 결국 밀실에서 운영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폐쇄성 때문인바, 과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분양가심사위원 명단과 분양원가 등 분양가신청자료, 승인자료 등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사옥 전경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은 지식정보타운의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자로 2016년 10월 선정돼 올해 하반기 첫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들은 일반분양 전체 6개 블록 중 3개 블록을 우선 분양받아 아파트를 공급한다. 

과천시는 지난해 8월 대우건설이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 건립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심사하기 위해 건설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건설사 관계자 등 10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에는 대우건설 직원과 대우건설의 컨소시엄 업체인 금호산업㈜ 직원, 대우건설에 토지를 분양한 LH 직원 등 아파트 공사와 직접 관계가 있는 3명이 포함됐다.

과천시는 과천시의회가 지난 1월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 지난 1월 말 대우건설 직원 등 3명의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3월 심사위원을 재위촉했다.
 
과천시가 시공사 등 관계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주택법 시행령을 무시했다가, 관련 조례 통과 후 급히 조치에 나선 것이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건설사 직원들이 분양가심사위원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제68조는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견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윤미현 과천시 의원은 "대우건설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는 지난해 1월부터 각종 로비설까지 제기됐는데도, 과천시가 시공과 분양을 맡은 대우건설 직원 등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과천시는 감사를 통해 심사위원 선정과정을 밝혀 공개해야 하고, 심사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한 위원 외에 전 위원을 해촉하고,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에 알려진 과천시 이외에도 또다른 어디에선가 관련 건설사 직원이 스스로 분양가를 심사하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심사위원 명단 공개는 물론이고, 분양원가, 분양가 심사 신청자료, 승인 자료 등 분양가 승인과 관련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준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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